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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정.시행
기관
등록 2002/01/17 (목)
내용

□ 앞으로 100억원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는 교통시설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시에는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건설교통부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교통투자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교통투자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교통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제정·고시하고 2002년 1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그간 교통시설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는 일관된 기준이 없어 사업시행 기관별·시설별로 상이한 기준에 따라 시행되어 타당성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 이에 정부는 교통개발연구원을 주축으로 연구기관·대학 등 관계전문가들과 함께「공동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지난 1년간 국내외 사례를 종합 연구하여 교통투자평가지침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 외국사례 : 독일(FTIP '92투자평가지침), 미국(도로 : AASHTO·HERS, 철도 : RailDec, 공항 : FAA 평가지침), 영국(COBA10), 일본(도로투자평가지침, 철도투자사업평가편람), 프랑스(지역간도로투자평가지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