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전면개정을 통해 마련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2. 4. 1 시행)의 시행령을 마련하였으며,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할 계획임
□ 주요내용
ㅇ 제주도지사는 10년을 단위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ㅇ 외국인투자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인허가 서류 및 각종 법령 등에 대한 번역 및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ㅇ 제주도내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으로 함
ㅇ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은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의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등과 총사업비 2천만불 이상의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등으로 함
ㅇ 면세품판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관장의 지정을 받도록 함
※ 상세내용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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