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카니발Ⅰ의 주차제동장치에 결함이 발생되어 제작결함시정(Recall)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 건설교통부는,
족동식(足動式) 주차제동장치를 장기간 사용(매 1만키로미터)시 정기적으로 점검 등을 통해 유격조정을 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동장치의 연결용 케이블이 꺽임 현상 및 손상으로 인해 주차제동장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생되어 제동장치연결용 케이블의 안내가이드를 추가장착해 주는 리콜을 실시 한다고 말했다.
○ 이번 리콜대상은,
'97년11월5일부터 '98년12월1일 기간중에 생산된 카니발Ⅰ(28,823대)으로서 기아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 개개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직접 통보하고, 전국의 직영 A/S사업소 및 지정정비공장 120개소에서 무상으로 관련부품을 장착할 예정이며, 오는 2월 18일부터 1년간 제작결함을 시정(Recall)하게 된다.
◎ 문의처 : 기아자동차(주) 고객센터(☎ 080-2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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