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설교통부는 봄철 이사화물 성수기를 틈타 발생하는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부당 운임·요금의 징수, 무등록업체의 영업행위, 약관 미준수, 허위과장 표시·광고행위 등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이사화물 운송과 관련한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 이사화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 단속은 2002. 3월부터 5월말까지 3개월간 시·군·구청과 4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단체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더불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이사화물업체 이용방법」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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