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일부지역의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3월 6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주택시장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공급되는 25.7평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대하여는 35세이상이고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50%를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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