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는 3월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주상복합건축물과 오피스텔 분양 및 지역조합원 모집 등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선착순 분양방식을 지양할 수 있도록
ㅇ 입주자 모집방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고,
ㅇ 한시적으로 법령개정 이전까지는 선착순 방식을 활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택지 공급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ㅇ 이를 적용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02.3.18부터 우선 서울지역에 대해 시행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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