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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운임 조정
기관
등록 2002/03/20 (수)
내용

□ 건설교통부는 만성적인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도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2. 3. 28부터 철도운임을 평균 8.0% 인상키로 하였음



□ 철도운임 인상이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과 같음



철도운임은 철도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최근 5년 동안 매년 7∼10%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계획대로 운임인상이 되지 않아 만성적인 적자 발생



※ 철도운임은「철도경영개선기본계획」에 의거 '97∼'98년 각 10%, '99∼'01년 각 7%를 인상토록 되어 있으나, 연평균 4.1%만 인상('97년 7.6%, '98년 3%, '99년 미인상, 2000년 10%, 2001년 미인상)



※ 이 기간중 운임인상 차질에 따른 적자액 약 6,100억원('97년 △878억, '98년 △1,321억, '99년 1,838억, '00년 1,296억, '01년 809억)



철도의 수송원가보전율(수익/비용)도 59.9%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수송원가보전율 제고 필요



※ 타 공공요금 원가보전율 : 전기료(산업용) 82%, 우편료 88%



열차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철도시설·장비의 현대화와 적정한 보수비가 집행되어야 하므로 운임인상을 통한 적정 수입확보 필요

□ 인상폭은 철도의 수송원가보전율 제고, 안전관련 예산확보 등을 고려할 때 대폭적인 운임인상이 필요하나, 국민부담과 물가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다른 교통요금 인상율 등을 감안하여 평균「8.0%」인상키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