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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외 및 고속버스 운임조정
기관
등록 2002/03/20 (수)
내용

□ 건설교통부는 오는 3월 25일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임요율을 각각 8% 인상 조정키로 하였다.



- 운송사업자는 동 기준요율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된다.



□ 금번 조정된 운임요율은,



- 시외버스는 현행 ㎞당 69.19원에서 74.72원(최저운임 10㎞까지 750원)으로,



- 고속버스의 경우 1∼200㎞구간에 우등고속버스는 ㎞당 61.93원 에서 66.88원으로, 일반고속버스는 42.37원에서 45.76원으로 인상하였다.



- 다만, 운임인상일 이전에 구입한 승차권에 대해서는 이용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전 금액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세부운임인상 내용 : 별첨자료 참조





□ 운임조정 사유는 2000년 7월25일 인상조정(시외버스 10%, 고속버스 9%인상)된 이후 유가와 인건비 및 물가 등이 상승하였고 수송수요는 오히려 지난 10년간 연평균 8%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인상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용국민의 부담을 고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정한다고 밝혔다.



□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이번 운임조정은 업계가 요구한 수준(시외버스 18.5%, 고속버스 11.7%)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업계의 자체 경영개선과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자구노력을 병행 추진토록 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이와 더불어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과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 통합교통카드시스템 확충·개선 지원사업 지원 등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버스업계의 경영합리화와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