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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1년도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결과 및 조치
기관
등록 2002/03/21 (목)
내용

○ 건설교통부는 전년도 5.4부터 12.29까지 추진된 '01년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결과와 이에따른 조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 건설교통부는,

- 자동차 형식승인 및 안전기준 내용에 부적합하게 타이어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한 현대 8.5톤 카고트럭과,



- 변경형식의 자동차를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시험대행자가 시행하는 안전시험을 받아 적법하게 생산·판매하여야 하나, 안전시험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제작·판매한 현대 마이티 랙커트럭, 마이티Ⅱ단축 카고트럭, 포터1톤 덤프트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자동차 형식승인을 취소하여 동 차량의 생산을 중단토록 할 계획이며,



- 쌍용 무쏘의 경우 충돌시 햇빛가리개의 충격흡수가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대 트라제XG도 승객용 2열 좌석의 충격흡수장치와 고정장치가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결함시정을 명령하였다.

- 또한, 공기흡입구 필터케이스(에어클리너)내에 LPG가스가 역류하여 연소되며, 엔진에 LPG를 공급/차단 역할을 하는 스위치의 위치가 부적정하여 주행중 운전자의 무릎 접촉만으로 스위치가 차단되어 시동이 꺼지는 기아 카렌스 1.8LPG와, 주차제동 연결용 케이블 절손으로 제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기아 카니발은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제작결함을 시정중에 있으며,



- 엔진내 슬러지(연소 찌꺼기)에 의해 윤활이 원할하지 않아 피스톤이 내벽에 달라붙는 누비라 순찰차는 조사결과 주행조건이 열악한 경찰청의 순찰차에 대해서만 발생하여 슬러지 제거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선권고 하였으며,



- 주행거리계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체 자동차에 대해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계기의 오차가 4%를 초과하여 조기에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무상보증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금년에도 정부주도의 제작결함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동차로 인한 국민의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보다 체계적인 결함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선진국 수준의 Recall제도를 조기에 정착 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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