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을 정하고, 책임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