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노선버스 및 공항종사자 통근버스와 공항종사자의 승용차에 대한 통행요금 감면을 당초 금년 3월(공항종사자 승용차 : 4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하였던 것을 2005년 3월까지 연장 시행하되, 매년 단계적으로 감면통행료를 인상하여 2005년 4월부터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