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공사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현행 각 시방서에 분산되어 있는 가설공사 분야에 대한 설계·시공기준을 통합하고
국내실정에 적합하도록 내용을 새로이 보완하여 「가설공사 표준시방서」를 제정하였다.
□ 거푸집·동바리 등 가설공사는 건설안전에 가장 취약한 공종으로서 가설공사 분야에서 발생한 추락, 낙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자는 2000년도 기준 8,506명으로서
전체 건설재해자 13,500명의 대부분(63%)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산업재해보상금만 1,800여억원으로 간접손실비용 고려시 연간 9,00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 가설분야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통일된 설계 및 시공기준이 없었으며, 가설구조물이 공사완공 후 철거하는 임시시설이라는 점 때문에
기능공의 경험에 의존한 비과학적인 시공방법을 답습하고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가설구조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관행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이번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정에 따라 건설현장의 가설구조물의 합리적인 설계 및 시공이 가능해져
건설안전 재해를 크게 감소시키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 아울러 통일된 설계 및 시공기준을 적용함으로서 품질 및 자재 관리, 공기단축 등 건설공사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 2000년도 건설업 재해 현황 통계자료 등
- 가설공사 사진자료는 디스켙 등으로 별도 제공
※ 한국건설가설협회 연락처
- 031-881-3200 홍기철 기술실장 (011-9975-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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