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신규댐(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이거나 저수면적 200만㎡이상인 다목적댐 및 생활·공업용수댐) 주변지역에 대하여 댐당 200∼300억원 규모로 지원하던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를 앞으로는 댐당 300∼5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하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존댐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댐당 200∼30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비를 지원하여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지역여건에 맞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 또한, 댐 수몰이주민에 대하여 세대당 1,200만원씩 지급하던 이주정착지원금을 앞으로는 1,5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기로 하고, 세대구성원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던 생활안정지원금을 앞으로는 세대구성원 1인당 250만원씩 최고 1,000만원(4인가족 기준)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추후 국무회의를 거쳐 금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밖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매년 준공된 댐 주변 시·군에 지원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의 출연금 확대를 위하여 동 출연금 비율을 발전판매수입금의 2%에서 3%로, 생활·공업용수댐 용수판매수입금의 10%에서 15%로 인상 적용하도록 하고
☞ 인상효과 : 다목적댐 평균 매년 9.1억원 → 매년 9.9억원 지원
시장·군수가 댐의 호소 및 주변경관을 활용한 생태공원, 자연학습장 등 주민들의 휴양·문화·여가활동 등을 위한 친환경공간 조성사업을 관계법령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범위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댐주변지역의 경제진흥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국가 및 시장·군수는 타지역에 우선하여 댐주변지역에 대한 도로, 수도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이와같은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그동안 지원이 미흡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기존댐 주변지역은 물론, 앞으로 건설하게 될 댐주변지역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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