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의 하위규정인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5월 17일 입법예고하였다.
□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이용체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법률로서, 금년 2월 4일 제정·공포되었으며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안은 지난 3월 15일 국토연구원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발표한 시안을 토대로 하여,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계 전문가 의견과 지자체·관계부처 협의시 제출된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마련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교부장관의 승인권한인 도시기본계획중 환경보전·경관·경제·산업·방재 등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지자체 권한 확대
수도권내 공장·대학 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전적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