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하여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마련 ㅇ주요내용 - 국민임대 주택 100만호 건설('03~'12) - 주택자금지원 강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상환기간 개선 ·영세민 전세자금에 대해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분보증 적용대상에서 제외 ·은행의 주택자금 장기대출 실적에 따라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요율을 차등화 등 **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