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드컵 경기장 및 그 부근 상공이 경기가 열리는 기간 동안('02.5.31∼6.30) 월드컵 경기가 시작되기 2시간전부터 경기종료 1시간 후까지 5시간동안 모든 비행체의 비행이 금지된다.
- 건설교통부는 월드컵 경기장 10곳(서울, 인천, 수원, 대전, 전주,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및 서귀포) 및 그 부근에는 월드컵 경기가 시작되기 2시간전부터 경기종료 1시간 후까지 5시간동안 모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그리고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 이번 발표된 비행금지구역은 모두 10곳으로, 경인지역 서울, 인천 및 수원 등 3곳의 경기장은 반경 5.6km(3해리), 높이는 지상에서부터 3키로미터(10,000피트)의 고도까지이며, 모든 비행체의 비행이 전면 금지된다.
○ 한편 나머지 대전, 전주,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및 서귀포 경기장 등 7곳의 경기장은 반경 9.3km(5해리), 높이는 4.5키로미터(15,000피트)의 고도까지로, 이 7곳의 비행금지구역 상공에는 정기항공편 항공기가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관제를 받는 중에는 비행이 가능하다.
○ 이번 비행금지조치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관제서비스를 받고 있는 계기비행 정기운송용 항공기(서울, 수원, 및 인천경기장은 계기비행 정기운송용 항공기라도 비행금지대상이 됨)
- 월드컵 안전대책본부의 특별허가를 받은 항공기
- 항공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사고·재난·기타의 사고로 인한 사람등의 수색 또는 구조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운항하는 항공기로서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항공기
○ 그리고 대구 및 광주공항 등 2개 공항은 경기시간 동안(2시간) 에 모든 비행체의 운항이 금지된다.
○ 이번 월드컵 경기중 경기장 상공을 임시 비행금지토록 하는 안전조치는 월드컵경기장에 모인 대통령급 귀빈 또는 수만명의 군중을 상대로 하는 항공기에 의한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으로,
- 월드컵안전대책본부의 요청에 의거 건설교통부가 항공법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등 관계기관 및 항공사, 경항공기업체, 항공진흥협회, 대한민국항공회 등 항공관련 기업 및 단체와 다각적인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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