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드컵 개최도시에서는 월드컵 대회시 교통·환경문제개선을 통한 월드컵 성공개최 지원을 위해 경기개최 전일 및 당일에 자동차 2부제를 시행할 계획임에 따라, 개막전(5.31) 전일인 내일부터 자동차2부제가 시행된다.
- 월드컵기간동안 수도권은 강제2부제(경기 전일 및 당일의 개최도시) 및 자율2부제(한 개최도시에서 강제2부제 시행시 나머지 수도권 전지역), 부산·전주시는 강제2부제, 나머지 5개 개최도시는 자율2부제가 시행된다.
※ 월드컵대비 개최도시별 자동차 2부제 시행계획: 별첨
□ 이에 따라 우선 5.30일에는 10인승이하 비사업용자동차(승용차·승합차)와 3.5톤이상 비사업용화물차중 등록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은 07:00∼22:00간 서울시 지역내의 운행이 제한되며, 31일에는 홀수인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 위반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개최도시에서는 자동차2부제시행에 따른 시민의 경제·사회활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교·보도·긴급·장애인차량, 월드컵대회 지원차량 및 지방선거 지원차량, 영세사업자 차량,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을 허용하는 한편,
※ 외부에 고정표시가 있어 육안식별이 가능한 자동차이외에는 개최도시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아 부착하여야 함
- 월드컵기간동안 역·공항·터미널 등과 경기장간 셔틀버스 운행, 버스 증회·연장운행, 지하철 증회 및 심야연장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과 서비스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등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는 임인택 장관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월드컵기간동안 자동차2부제 시행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하고자 자동차 2부제 시행시에는 버스·지하철 이용 또는 승용차함께타기(카풀) 등을 통해 출퇴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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