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국토기본법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1일 입법예고하였다.
(국토기본법은 국토계획체계의 일원화 등 현행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금년 2월 4일 제정·공포되었으며,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
□ 국토기본법시행령 제정안은 국토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 국토정보의 체계화, 국토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국토종합계획의 소관별 계획안을 작성을 위한 수립지침통보 등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절차를 규정
ㅇ 개별법령에 의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기도와 제주도는 도종합계획의 수립대상에서 제외(기존법령에서도 제외중)하는 등 도종합계획의 수립범위와 수립기준을 규정
ㅇ 국토종합계획의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매 5년 단위의 소관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실적서를 제출토록 규정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추진실적서를 토대로 국토 종합계획의 성과를 평가한후 국토정책위원회에 보고
ㅇ 국토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설교통부에 국토정보센타를 설치하고,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수립하는 국토조사계획에 따라 국토조사를 시행
- 국토정보센타의 설치·운영 및 국토조사에 관한 사항은 국립지리원장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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