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상호협력평가신청을 제출한 1,879개 일반건설업자의 하도급업체 등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자금·기술지원 등 협력업체 육성실적을 평가한 결과 ㅇ 1,786개 일반건설업체가 60점 이상을 받아 PQ심사시 최대 2점의 가점과 시공능력공시시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최대 6% 가산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5월 31일 발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