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피난 및 방화 관련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2002. 6. 3∼6. 20 까지 입법예고하였다.
□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하층에 설치되는 노래방,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화재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직통계단 1개와 비상탈출구 1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기준을 강화하여 직통계단을 두개 설치하도록 하는 등 피난시설에 관한 기준을 강화함.
※ 다중이용시설 : 공연장·당구장·예식장·청소년수련시설·여관·고시원등
건축물 내장재료로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복합자재의 경우 현재에는 최종 마감재가 불연재료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샌드위치패널 등 일부 복합자재는 성능이 떨어져서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KS기준에 의한난연성시험을 거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강화함
※ 불연재료 :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등과 같이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화재발생시 화염의 확산을 지연 또는 방지하는 기능을 함.
현재는 건축물의 방화구획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건축법령에 정한 규격에만 맞으면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방화문에 대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국제규격에 맞추어 개정한 KS에 의한 성능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확산 억제기능을 강화함
□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중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건설교통부(참조 : 건축과장, 전화 504-9139 팩스 503-7324)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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