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2006년까지 14개 주요 하천유역에 대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작년 8월 하천법을 개정하여 유역종합치수계획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11월 안양천을 시범적으로 계획수립을 시작 하였다.
- 또한 금년 6월중 삽교천, 황룡강, 섬강 유역에 대한 계획수립에 착수 하는 등 년차별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14개 하천유역 : 안양천, 중랑천, 곡릉천, 안성천, 섬강, 삽교천, 무심천, 갑천, 황룡강, 전주천, 지석천, 밀양강, 금호강, 양산천
□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이상홍수에 대처하기 위하여 하천에서만 담당하던 홍수방어 역할을 주변 유역이 함께 분담하는 것으로
- 유역을 여러 개의 소구역으로 나누고 유역에 내린 홍수량은 각 소구역별로 저류지 등을 통해 골고루 분담시키고
- 도시화로 인해 빗물이 직접 하천으로 흘러들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빗물을 지하로 스며들게 하는 침투시설을 설치하며
- 하천 상류의 농경지 등을 저류공간으로 활용하고, 토사유출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홍수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면 해당 유역의 홍수피해가 줄어들게 되고 빗물 저류능력이 향상되어 갈수시에도 유역내 저류된 물이 하천으로 흘러 하천이 마르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등 하천환경의 개선도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