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설교통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말로 완료되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의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하고 국민 임대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역균형발전 대책을마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