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일에 서울.인천.수원시에서는 강제2부제를 예정대로 시행함. 다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기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투표를 위해 운행 또는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단속시 현장확인을 통해 과태로(5만원)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