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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내 11곳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조성
기관
등록 2002/06/28 (금)
내용

□ 건설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택지가 부족한 수도권(8개)과 광역시(3개)의 개발 제한구역 해제예정지내 11개 지역 212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다.



□ 이번에 지정된 국민임대주택단지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라는 특수성을 감안, 도시확산과 연담화에 미치는 영향,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첫째, 개발제한구역 설정취지(도시환경 보전, 녹지벨트 형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 둘째, 환경평가 3∼5등급지 위주로 개발하되, 불가피하게 포함된 2등급지는 녹지공간으로 보존토록 하며,



- 셋째, 대도시 근접통근권(서울 반경 20km, 광역시 10㎞이내)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 등 접근성이 양호하고,



- 넷째, 임대주택 수요 및 지역별 균형, 교통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분산배치를 원칙으로 선정하였다.

□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은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시중가격의 절반수준에 장기간(최장 30년) 거주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 지난 2월 발표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된 11개 지구를 1차로 지정한 것인데,



- '03년 하반기에 택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분양은 '04년, 입주는 '06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며, 국민임대주택 3만호 등 총 5만호의 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 국민임대주택단지에는 임대주택을 60%이상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계층간 조화 등을 위하여 다양한 평형의 분양주택도 적절히 배치할 계획으로



- 구체적인 공급규모 및 평형별 비율은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환경훼손을 막고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입지자문 결과에 따라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제척하였고,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임야는 녹지공간으로 보존할 계획이며,



-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기준 및 시범단지 조성에 관한 연구용역(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02.5∼9)을 통하여 밀도·층고·용적률 등의 계획기준을 마련하고,

- 시민·환경단체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계획수립단계부터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당초 발표한 18개 국민임대주택단지 대상지 가운데 1차 지구지정에 포함되지 않은 7개 지구에 대해서는,



- 2개 지구(고양행신·의정부녹양)는 경계조정(임야제척, 농경지 편입)에 따른 재협의를 거쳐 2차로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 관계기관 협의결과 지역내 임대주택 과다편중, 환경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2개 지구(대구대곡2·부산청강)는 지구지정 추진을 철회하며, 부산 당사지구는 경계조정 가능여부 등을 재검토중에 있다.



- 또한, 공단에 인접하여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된 시흥정왕·부산송정지구는 대기질에 대한 종합 시뮬레이션 결과와 정밀측정을 통해 영향을 분석한 후, 관계부처 재협의 등을 거쳐 추진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