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중에서 시선유도 시설편을 개정하여 1단계로 2002.12.31까지는 기존시설과 병용하고, 2단계로 2003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