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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안전시설(시선유도시설편)을 합리적으로 개정
기관
등록 2002/07/16 (화)
내용

□ 건설교통부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중에서 시선유도 시설편을 개정하여 1단계로 2002.12.31까지는 기존시설과 병용하고, 2단계로 2003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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