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공 안전 및 보안업무에 관한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9월 이후 예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보안평가와 미국 교통보안청(TSA)의 항공보안점검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항공기운항안전법』을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로 전면 개정(국회 본회의 의결, 7.31)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