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작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연방 항공청(FAA)의 점검시 지적된 항공안전·기술업무의 독립적인 수행과 안전 및 보안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본부』를 신설을 추진하였으며 오늘('02.8.1) 오전 국무회의에서 『항공안전본부』 신설을 규정한 직제령이 통과되었다고 밝힘.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