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8월 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사하는 취락해제 결정권한을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취락 조기해제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