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금년 중 시행 예정인 제7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오는 11. 17(일) 시행한다고 공고했음
- 응시원서는 10. 7.부터 10. 12(충남·경남의 경우, 9. 23 ~ 9. 28)까지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의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교부 및 접수하며,
- 시험장소는 11월 4일(월)에, 합격자 발표는 12. 27(금)에 각 시·도 및 시·군·구청 게시판을 통해 발표할 예정
□ 동 자격시험은 종전과 같이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같은 날 실시하며, 1, 2차시험 모두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 주택관리사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4에 의거 동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합격증 교부 등 소정의 인증절차를 거친 후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공동주택의 관리·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응시자 주의사항 등 시험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시·도 및 시·군·구청 게시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붙임 : 제7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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