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하반기부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액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 건설교통부는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율이 매우 낮아('02.3월말 현재 가입율: 30.1%)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 보상에 문제가 있는 반면,
- 현행법상 무보험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액이 책임보험료(7만원 수준)보다 낮아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액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개정(안)을 8.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현재 설치·운영 중인 자동차강제보험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책임보험 미가입자를 신속히 추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또한 하반기 중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책임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를 현장에서 단속하는 등의 대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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