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여객 및 화물 수송, 열차운행관리 등 철도운영업무를 담당할 주식회사형태의 철도운영회사를 내년 7월 1일 설립하기 위하여 「한국철도주식회사법(안)」을 마련하여 8월 22일 입법예고 하였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철도의 운영부문을 특별법에 의한 주식회사형태로 전환하기 위하여 출자 등 설립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 동 법안 부칙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철도청은 폐지
- 자율적인 책임경영체제 및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철도주식회사의 사업범위를 운송사업 외에 역사개발 등 부대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함.
- 원활한 재원조달 및 재무건전성유지를 위한 사채발행 및 한도를 정하고, 국유재산 사용 및 조세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철도주식회사의 경영자율성 및 민간경영체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및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함.
□ 한편, 정부는 작년 12월에 구조개혁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도산업발전및구조개혁에관한법률(안)』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아직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이다.
□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2004년 개통되는 고속철도의 운영부실화, 운영적자 증가, 철도직원의 동요, 국가 신인도하락, 향후 구조개혁시 고용불안 등 국가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 정부에서는 철도구조개혁 삼법(철도산업발전및구조개혁에관한법률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 한국철도주식회사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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