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는 건축사 업무실적 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해 실적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16,000원/건으로 결정·고시하였다. □ 금번의 수수료 결정으로 인해 건교부가 건축사협회에 위탁한 건축사 업무실적 관리제도를 본격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