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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 확인점검
기관
등록 2002/08/27 (화)
내용

□ 항공안전본부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감사프로그램 담당과장(Mr. Haile Belai)외 2명의 점검관이 9.12일부터 이틀간 방한하여 항공안전 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0년 6월 ICAO 항공안전 평가를 실시, 우리 정부에 개선토록 권고한 법령, 조직 등 5개분야 28건에 대한 이행결과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 점검관 : Mr. Haile Belai(팀장), Mr. Henry Gourdji, Ms. Catherine Zuzak



□ 정부에서는 지난해 미국 연방항공청의 항공안전 2등급 판정 이후 1등급으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항공법령의 개정, 항공안전조직의 개편, 전문 기술직공무원의 증원, 각종 업무지침서 개발 등 ICAO에서 개선토록 권고한 28건에 대한 조치를 이미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그동안 항공안전본부는 ICAO 확인점검에 대비하여 지난 4월부터 점검대비 준비팀을 구성하고 미국의 항공전문자문기관(ISI : InterFlight Services Incorporated)의 자문을 받아 수검을 준비하여 왔다.



※ ICAO 점검은 지난해 미 연방항공청에서 실시한 안전평가와는 달리, 항공안전 등급을 결정하거나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ICAO에 가입한 187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기준의 통일 및 표준화를 유도하여 국제항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