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30년으로 연장 및 민간 중형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등을 자율화 등을 위한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내용을 게재
□ 무주택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효과가 큰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30년으로 연장되고,
- 민간이 건설하는 중형(전용면적 18∼25.7평)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및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규제가 사라진다.
□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9월 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9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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