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9.6일 그동안 항공회담을 통하여 확보한 노선권을 국적항공사에게 배분하여 항공법상의 절차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에 취항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번에 배분한 노선은 서울/파리, 청주/상해의 2개노선으로,
- 한/프랑스 항공협정상 단수항공사제로서 대한항공만 취항가능한 서울/파리노선의 경우 주2회를 대한항공에게 배분하여 현행 주5회에서 주7회 운항이 가능해졌으며,
- 청주/상해노선 주3회는 2001.1월 아시아나항공에 당초 배분되었으나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하지 않아 대한항공에게 재배분하게 된 것이다.
□ 건설교통부는 최근 항공회담을 통하여 확보한 태국, 뉴질랜드 등의 노선권과 금년중 계획된 항공회담에서 확보하는 노선권을 수시로 항공사에게 배분하여 양 국적항공사가 최적 노선망을 갖추어 급변하는 국제항공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배분내역
- 서울/파리 주2회 : 대한항공 (현재 대한항공 주5회 운항중)
- 청주/상해 주3회 : 대한항공 (신규노선권)
※ 2002.9 ~ 10월중 항공회담 대상국가
- 베트남, 필리핀, 인도, 네덜란드, 싱가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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