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서울경제, '02.9.12자 1.3면) - 경기도에서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해제를 2개월마다 조정할 계획 □ 해명내용 - 경기도에 확인결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를 2개월마다 조정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 * 소관부서 : 주택과리과(전화 2110-8162-3) 경기도 건설교통국장 * 소관부서 : 주택과(031-249-4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