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는 건설업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경쟁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난 4월 16일부터 금년말까지 시·도지사로 하여금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여부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를 조사토록 하여,
- 7월말 현재 조사대상 60,304개사중 38,931개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3,757개사에 대하여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를 완료하였다.
□ 전체 조사대상 60,304개사중 조사를 완료한 업체는 38,931개사(64.6%)이며, 이중 6,867개사(17.6%)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 또는 관계 규정을 위반 것으로 조사되었다.
- 위반업체 6,867개사중 3,757개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등록말소 316, 영업정지 1,043, 자진반납 2,358, 기타 40)을 완료하고, 3,110개사에 대해서는 현재 청문등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 행정처분된 업체의 위반내용을 보면 자본금 미달(351개사), 기술자 미달(294개사), 경력임원 미달(21개사),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미제출 (727개사), 사무실 미보유(347개사), 자진반납 등 기타(2,017개사)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에서는 2001년 8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시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사무실, 기술자확보 기준)과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 업체가 이들 등록기준에 한가지라도 미달하면 영업정지를 하고,영업정지기간중 등록기준을 갖추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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