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국민임대주택 임차인 모집시 우선권이 부여되며, 3년 이상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분양주택을 우선 공급받게 된다.
ㅇ 또한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시 혜택을 받게 되고, 근로자가 입주하는 사원임대주택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거치기간도 연장된다.
□ 건설교통부는 이기호 경제복지노동 특보 주재로 개최된『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향상 대책』회의('02.9.14) 결과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노인 보호대책 강화 및 근로자 복지 확충대책을 발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에 따르면
ㅇ 먼저 노인과 그 부양세대에 대한 생활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공급물량의 10% 범위까지 우선입주권이 부여되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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