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부모 부양자에게 국민임대주택·공공주택 우선 공급도 포함
□ 건설교통부는 『 9.4 주택시장 안정대책』 및 『 9.12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의 후속조치로,
ㅇ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을 청약할 경우 5년내 당첨 세대, 2주택 소유 세대 등의 청약 1순위자격을 제한하고,
ㅇ 노부모를 모시는 무주택자에게 국민임대주택·공공주택의 10%를 우선 분양토록 하는 내용 등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을 9. 18일자로 입법예고 하였음
□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을 청약하는 자(청약통장 1순위) 중에서 다음의 경우는 1순위 자격을 제한함
ㅇ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자(배우자 및 세대원을 포함한다)
ㅇ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배우자 및 세대원을 포함한다)
ㅇ 2002.9.5 이후 청약예금·청약부금에 가입한 자중 세대주가 아닌 자
② 노인부양세대에 대하여 국민임대 및 공공주택 입주 우선제도 실시
ㅇ 국민임대주택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하여는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0%를 우선 공급
ㅇ 공공주택(국가·지자체·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10% 범위 내에서 우선 분양
③ 중소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국민임대주택 입주 경쟁시 가점(3점)을 부여함
※ 중소기업 중 제조업
· 범위 : 상시근로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미만
· 업체 및 종업원 수 : 313천개, 333만명(2002. 2 현재)
④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2년이 경과할 때의 이자율을 현재 연리 10%에서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수준인 연 6%으로 인하함
※ 청약저축 현황(2002. 8 현재)
- 가입자수 : 701,751명
- 금액 : 1조 1,578억원
□ 이 규칙은 9. 18 ∼10. 8(21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인 바,
ㅇ 이 규칙이 시행되면, 청약경쟁률이 낮아져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ㅇ 노인부양 세대주를 우대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전통을 승계하고, 중소업체 근로자 등 서민층의 주거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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