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서울경제신문 '02.9.24 가판 30면)
- 재건축때 상가소유자 동의율 등기법과 상충, 주거환경정비법 유명무실 우려
- 재건축조합이 주민 80%의 동의를 얻어 상가에 대한 분할신청을 하면 아파트만 재건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등기법에서는 100%의 동의를 요구하므로 서로 상충
□ 해명내용
- 공유자간 100% 동의시 법원의 판결없이 직접 분할 가능
- 공유자간 협의가 안되는 경우 법원에 분할 청구가능하며,
판결내용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여 100%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안에서도 분할청구 요건만을 정한 것이므로 등기법과 모순되는 것은 아님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
소관부서 : 주택도시국 주거환경과
(전화 2110-8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