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한국경제 '02.9.27)
- 판교신도시내 벤처·업무단지 20만평을 한민간기업에 일괄 매각
· 경기도 관계자는 벤처·업무단지 20만평에 대한 개발·시행·관리 권한 일체를 경기도가 맡기로 건교부와 합의
□ 해명내용
- 판교 신도시는 현재 개발기본구상을 연구용역중으로 구체적인 개발방식이나 공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임
-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의 공급방식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괄 매각은 불가능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
소관부서 : 주택도시국 주거환경과
(☏ 2110 - 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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