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연합뉴스, '02. 9. 26) - 북한산 관통도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98. 2월 마치고 실시계획이 승인 2001. 7월 이루어져 교통영향평가 법적시효 3년을 초과하여 위법 □ 해명내용 - 교통영향평가의 법적시효는 환경·교통·재해등에대한영향평가법 제23조에 따라 5년이므로 실시계획 승인은 적법함 건설교통부 도로국장 소관부서 : 도로국 민자도로사업팀 (전화 2110-8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