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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산 관통도로 교통영향평가 위법" 관련
기관
등록 2002/09/27 (금)
내용

□ 보도내용(연합뉴스, '02. 9. 26)

- 북한산 관통도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98. 2월 마치고 실시계획이 승인 2001. 7월 이루어져 교통영향평가 법적시효 3년을 초과하여 위법



□ 해명내용

- 교통영향평가의 법적시효는 환경·교통·재해등에대한영향평가법 제23조에 따라 5년이므로 실시계획 승인은 적법함





건설교통부 도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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