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국가지리정보구축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지리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지리정보체계(GIS) 사업에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2002. 10. 1. 입법예고 하였다.
□ 지금까지는 GIS사업 수행시 공공기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품질 및 사업관리를 위해 감리를 시행하고자 하여도 GIS감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정확성이 요구되는 지리정보DB의 품질확보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지하시설물 지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GIS감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연구원, 학회, 대학 등에서 감리를 함으로서 부정확한 지하시설물도가 작성된 경우가 있었으나,
- 앞으로는 일정한 자격과 설비·경험을 갖춘 감리전문회사가 이를 감리하게 된다.
□ 또한, 공공기관 담당직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직접 GIS사업을 감독하기는 사실상 곤란한 측면도 있었으나,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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