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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천, 도로등 설계기준 대폭 강화
기관
등록 2002/10/02 (수)
내용

□ 건설교통부는 지난 태풍‘루사’를 계기로 설계기준을 상향조정하여 홍수로 인한 하천범람 및 교량유실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하천의 제방고와 교량높이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ㅇ 현재 하천제방의 높이를 결정하는 홍수위는 국가하천은 100년 지방하천은 50년 홍수 설계빈도를 기준하고 있으나

- 최근의 강우량은 설계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집중호우가 발생(강릉지방 1일 870.5㎜는 1,000년이상의 빈도에 해당)하여 도로 및 철도시설이 곳곳에서 침수되거나 붕괴되어 교통마비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하천 제방의 월류 또는 붕괴시는 가옥과 농경지 침수의 피해가 발생했다하면 그 피해액이 수 조원에 달하는 등 막대하여

- 설계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대폭 강화하여 홍수에 대비하기로 했으며 산사태 방지를 위한 비탈면경사 기준강화, 하천 제방의 다짐강화 등은 금번 호우 피해시설의 항구 복구공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설계기준을 강화하게 되는 내용을 보면

ㅇ 도로의 경우

- 비탈면 경사를 발파암의 경우 종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경사도 1:0.3∼1:0.7(73도∼55도)을 1:0.5∼1:1.2(63도∼40도)까지 완화하면서 암질의 방향, 절리, 풍화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 절개 비탈면의 높이가 20m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정밀 토질조사를 실시하여 사면 안정분석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 절개 높이가 50m이상 구간에는 비탈면 슬라이딩 가능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避岩터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의 높이를 설계 홍수위를 100년에서 200년이상으로 상향하여 조정하고 교량밑 여유공간도 대폭 증가시키도록 기준을 강화

- 홍수시 유목 및 부유물과 유수압에 유리한 유선형구조형태의 최소단면적 형식의 교각을 선정토록하여 교량유실 및 침하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기준을 강화

- 도로침수 및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조물의 설계빈도를 50년에서 100년이상으로 2배이상 상향하고

- 횡배수관의 최소 관경을 1,000m/m로 하되, 4차로 이상의 도로는 암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배수구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침을 제정 배포할 예정임

ㅇ 하천의 경우

- 제방월류를 방지하기위한 대책으로 홍수위를 결정하는 설계빈도를 현재(지방하천 50년, 국가하천 100년)보다 대폭 강화한 200년이상으로 할 계획이며,

- 하천변 유수지 활용이 가능한 구간은 제방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홍수시에 저류기능을 강화할 계획

- 제방 축조용 흙은 하상 굴착토의 사용을 금지하고 양질의 토취장을 선정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 제방 누수방지를 위하여 비탈면 경사완화(1:2→1:3)및 둑마루 폭을 3∼7m에서 5∼8m로 확대하고 제방축조시 다짐도 90%이상의 로울러 다짐을 하도록 기준을 강화



- 배수펌프장이 낮게 설치되어 홍수시 침수로 인한 배수처리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20년 설계빈도로 상향하고 설치위치는 홍수위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



ㅇ 철도의 경우



- 비탈면 경사를 도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완화하여 낙석·산사태를 사전에 방지

- 교량고의 홍수위 설계빈도를 200년이상으로 강화하고 또한 교량여유고를 증가시키고 교각단면을 유선형구조형태의 최소단면적 검토를 의무화 계획

- 횡단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설계빈도를 25년에서 50년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저지대 침수우려가 있는 구간의 노반을 개량 건설하여 홍수로 인한 노반침하 및 철도유실을 방지할 계획임



□ 또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높이 50m, 연장200m이상의 절개 사면을 안전관리 대상시설(2종시설)로 지정관리하고

붕괴 징후가 있는 절개면에는 산사태 예·경보시스템을 도입하며, 건설후 약 50년이 지난 장대교량(100m이상)에 대하여는 교량하부 기초에 대한 정밀점검을 강화할 예정



□ 도로 절개지 비탈면 완화 및 하천 제방의 다짐강화 등 단기성과제는 금번 수해의 복구공사부터 적용하고, 기준강화로 공사비가 20%이상 증가가 수반되는 설계빈도(200년이상) 상향조정 등 16개 과제는 경제성과 안정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설계기준 강화범위를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할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