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천안시와 아산시의 토지 투기혐의자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함
□ 먼저, '01년 1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천안시와 아산시 지역에서 전·답·임야 등 토지를 2회이상 매입한 1,283명과 1회 매입자로서 거래면적 2천평 이상인 585명등 총 1,868명을 수도권 및 제주도에 이어 국세청에 통보하였다고 밝힘
- 1회 매입자 통보기준인 2천평이상은 2회이상 거래자 평균 매입면적 및 시가지와 그 주변인 점을 감안하였으며, 1년반 동안 2회이상의 토지매입을 하는 경우는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 이번 조사결과 1년6개월 동안 천안시 및 아산시에서 토지를 매입한 개인은 9,933명이며, 이중 1회 매입자는 8,871명이고 2회이상 매입자 1,283명의 매입건수는 2,880건(전체의 25.5%), 매입면적은 8,858천㎡(전체의 29.8%)로 나타남
- 또한 2회이상 매입자중 면적 500평이상이 1,203건(41.8%)이며, 100평 미만은 693건, 24%에 불과하여 대부분 임야·전·답 등 토지 매입으로 분석됨
- 국세청에 통보된 토지 매입자는 국세청이 소득, 직업, 단기전매 여부 등 구체적인 조사를 거쳐 투기혐의자를 다시 선별·조치하게 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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