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설교통부는 금년 4월에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단속을 실시한데 이어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제2차 일제정리·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이번 일제정리.단속 대상은
- 무단방치자동차는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지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며
-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 밴형화물차에 창문개조, 좌석등을 설치하여 운행하는 행위
· 장애인, 국가유공장애자(직계가족 포함 1대)가 아닌 사람이 자가용승용차에 무단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하는 행위
· 방향지시등에 황색등이 아닌 파란색 계통의 밝은 전구를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의 앞·뒷부분에 번쩍이는 장식용 전구를 설치하여 번호판의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 번호판 등이 없거나 파손된 경우 등이며
- 무등록(무적) 자동차는
· 말소등록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 전혀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변조 등 포함)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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