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일(10.2) 연합뉴스에 게재된 "서울 강북개발 사실상 어려워진다"제하의 기사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제도가 시행되면
-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이 추가로 들어설 자리가 없는 서울 강북지역 등의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어, 서울 강북지역의 개발이 사실상 어려워 지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는 구역의 재정비가 사실상 곤란하여 기반시설의 추가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것으로 용적률을 50%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강북지역 재개발과 같이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정비계획을 포함하여 재개발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강북지역의 재개발이 어려워진다고는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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