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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정부안 확정
기관
등록 2002/10/16 (수)
내용

□ 1972년 제정되어 그동안 열악했던 우리의 주택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의 공급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및 기존 주택의 관리·개선에도 역점을 둔「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됨.



□ 건설교통부는 10월 15일 '주택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음.



□ 주택건설촉진법은 제정 당시 78.2%('70년)에 불과하던 주택보급률을 금년에는 100%를 전망할 정도로 크게 향상시키는 등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최근의 소득수준 향상 등에 따른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 기능을 제고하는 등 주거생활의 질적 측면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교부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주택정책의 수립·시행시 유념해야 할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국민이 살기좋은 주거생활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 발휘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무주택자 등에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복지의무를 규정함

②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종합계획'으로 확대 개편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택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10년 단위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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