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10.15(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 영종도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안), 고양도시기본계획일부 변경(안) 및 경기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천 영종도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 인천시 중구 중산동, 운남동, 운서동 일원 11.48㎢(347만평)에 대해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 앞으로 공항배후지원단지 역할을 하게될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인천공항 2단계 개발 등과 연계하여 단계적, 계획적으로 개발하려는 데 주목적이 있으며 시가화유보기간은 영종지역의 개발목표년도를 고려하여 15년으로 정함
- 인천시는 동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따라 국제업무, 첨단산업, 물류·유통, 관광·위락, 주거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춘 배후단지로 육성하되 2-30만평이상 규모로 계획적 개발을 허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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