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한국경제 인터넷, 내외경제 26면, 내일신문 14면)
- 고속철도가 정부방침과 달리 철도청 주도로 운영
· 철도산업구조개혁법의 당초 추진방침과 달리 철도청이
고속철도의 운영담당 장기화
· 철도구조개혁이 크게 후퇴
□ 해명내용
- 고속철도의 인계인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지금부터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현행법에 따라 자산 및 부채의 인계인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시달한 것으로서, 철도산업구조개혁 방침을 변경하거나 후퇴한 것은 아님
- 철도구조개혁이 될 경우 철도청(운영부문)이 민영화되어 철도운영회사로 전환, 고속철도의 운영을 담당하게 되므로 본 지침은 철도구조개혁 방향과 일치함
2002.1015
건설교통부 고속철도기획단장
고속철도과 (전화 2110-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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